주택을 사고 팔 때는 연말정산 후 1월경이 좋다. / 1월에 구입하면 전년 12월까지의 주택청약, 월세액 공제, 구입한 해는 이자상환액 공제
2023 연말정산 신고 안내서_국세청
2023 연말정산 신고 안내서_국세청 p.102-103
2023 연말정산 신고 안내서_국세청 p.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