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록 작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- 각종 협의회 후 협의록 작성시 2가지 방법 사용 가능
1. 일반적인 경우 : 에듀파인/문서관리/간이서식 활용 (회의 참석자는 병렬협조 처리)
2. 중요한 사안이나 간이서식 활용이 어려울 때 : 협의록(한글문서) 작성 후 회의참석자 사인받고 pdf파일로 에듀파인/문서관리에 붙임으로 처리
국가기록원 > 기록관리업무 > 기록관리표준 > 표준화현황 > 지침 및 매뉴얼(기록물관리지침 공통매뉴얼): https://www.archives.go.kr/next/data/guidelines01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