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: 공립학교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(경상북도교육청)/정보공개 > 교육재정정보 > 학교회계 > 안내지침서
2025 포항고
'2022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'에 따르면
강사료는 (원가통계비목) 운영수당,
다과구입은 (원가통계비목) 일반/목적사업 업무추진비
(교직원 및 내방객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)
으로 편성하여 예산 품의/지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(또한 본예산 편성 시, 목적사업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 요구신청서 제출 시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.)
교육운영비나 일반수용비로 지출하는 경우 '목적외 사용' 등으로
감사지적사례가 다수 있습니다.
학교화계 세출예산 집행 시 준수사항 안내
기획예산관-8320(2025. 6. 30.)
기념품 및 선물용품 집행 유의사항 안내_예산정보과-14957(2022.11.4.)
기념품 및 선물용품은 업무추진비 목으로 편성 집행해야 함.
기념품 및 선물용품: 홍보용, 방문자용(내빈 포함) 기념품 또는 선물용품
일반수용비, 교육운영비 목으로 편성 집행 불가!
홍보용 물품(팸플릿, 간판, 현수막등), 행사 운영을 위한 수용비(체험, 문구용품 등 행사 진행상 필요한 물품)은 일반수용비, 교육운영비 목으로 편성 집행 가능
나라장터라도 1,000만원 이상이면 물품구입선정위원회 개최
나라장터를 제외하고 1,000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