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: 한국저작권위원회(edu-copyright.or.kr)
4. 시험 문제에 출제하기 위하여 영어 소설을 일부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.
해설 32조 및 36조의 2항은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에만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