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: 한국저작권위원회(edu-copyright.or.kr)
4.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제3자의 이용 행위나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,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라도 직접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고소권을 행사하여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