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시간(1일 2시간 내 단축)은 급여의 감축 없음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별개
2024.7.2.시행
유초등교육과-15345(2024.7.2.)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및 교육공무원 적용사항 안내
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(2023.10.)
2023 서울
관리자나이스연수교재
p.108
p.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