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 일반의약품 취급절차 알림_체육건강과-9255(2025. 4. 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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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 신 자 : 백진하 교사(보건) (054-613-4541, 포항고등학교)
발신시간 : 2025-03-12 오후 01:26
선생님들께,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^^
#학교일과중 일반의약품 투약이나 처치가 필요 ==>보건실을 이용
#학교에서 일반의약품 제공은 ==> 보건교사만 가능 (근거: 학교보건법)
#따라서,, 학년 교무실 구급함에는 의약외품만 있습니다. 먹는 약은 없어요.
#일반의약품 일지라도 ==> 투약은 보건교사만 가능==> 선생님들께서 선의로 아픈 학생에게 투약 또는 약을 제공하면 ==> 약물 사고시 선생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.
#요즘에는 병원 전문의가 처방한 약물에도 쇼크 등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으니,
#늘 먹던 진통해열제 일지라도 보건교사 아닌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의약품 제공은 안됨을 기억해주세요^^
참고로 보건교사도 병원처방약인 전문의약품을 학생에게 직접 투약은 법적으로 안돼요.
(예외: 의사의 지시에 따른 1형당뇨 글루카곤주사, 역시 의사처방에 따른 아나필락시스 에피펜 투여)
(먹는 장소 제공은 가능하구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