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: 한국저작권위원회(edu-copyright.or.kr)
3. 강사의 강의를 녹화한 녹화물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, 이 저작물을 공중에게 재생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한다.
4.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는 것 역시 공연에 해당한다.
4. 제29조 제2항의 비영리 목적 공연으로 인정된다.
4. 여하의 방식을 불문하고 해당 유명작가가 원하지 않는 다면 그 공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이다.
해설 제29조의 비영리 목적 공연 요건에 해당한다면 저작자는 자신의 공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