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보호책임자: 학교장(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제3장6조2항)
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매년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(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제7장20조1항)
교육목적 및 대상
교육내용
교육 일정 및 방법
그밖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.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
정보보안 담당관: 교육정보부장
정보보안 감사 점검 해설집(학교용)
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